“소리 안나는 어플로” 마트서 女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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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대형 마트의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은 A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두 살배기 포함 일가족 4명 사망…참혹한 현장ㆍ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살리기 나섰다…구조개편 움직임ㆍNC 이민호, 부인 폭행에 외도설…"결혼한 줄도 몰랐는데" 야구팬 해명요구ㆍ김민희, 광고 위약금 러시 초읽기?… 화장품 업체 P사에 위약금 위기ㆍ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발작에 무게… `뇌전증` 어떤 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