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운대경찰서는 2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의 가해 차량을 운전한 김모씨(53)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6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미포 방면으로 자신의 푸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6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미포 방면으로 자신의 푸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