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지카` 국가 체류 사실 숨기면 과태료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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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합니다.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입니다.개정된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한 후 입국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이 제도는 하위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다만, 정부는 이 제도를 초기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손승락 족발 게이트`? "롯데 자이언츠 손승락, 음식 배달 건으로 행패"ㆍ`또 열애설?` 아리아나 그란데♥저스틴 비버, 무대 위 과감한 스킨십 보니..ㆍ‘복면가왕 불광동 휘발유’ 유력 후보 김연지, 네티즌 수사대 ‘거미 이후 최고’ㆍ이세은 결혼 1년 만에 임신…가족 계획은? "아이 셋 쯤 낳고 싶어"ㆍ`임신` 이세은, 고백 눈길 "이영애 제압하려고 식칼 들고 연습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