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1일부터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체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2009년 1월 대구은행에서 처음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