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이 법안에 따라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식품이 GMO를 함유하고 있는지 표기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GMO 심벌을 부착하거나, 글자로 표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QR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미국 농무부는 향후 2년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GMO의 유해성 여부는 오랜 논란거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GMO가 포함된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GMO 함유 여부가 알권리로서 충족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일부 시민단체는 GMO가 인체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