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땐 '공'은 국회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관·재계는 물론 400만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그밖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와 미신고 시 처벌하는 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과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도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부 위헌(한정 위헌 등 변형 결정 포함)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박보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근 헌재가 결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법에 교원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위헌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김영란법 시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위헌 결정한 조항만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 경우 헌재는 “헌법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O월O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헌재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 선진화법) 위헌 심판을 각하하는 등 국회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하도록 촉구하는 결정을 낸 것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