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 경쟁력 발목 잡는 차별규제 손봐야
‘차별규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136개 법률에 걸쳐 307건에 이른다. 경영구조·지배구조 분야 103건, 중소기업 보호 분야 62건 등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보호에 치중하는 경제력집중 억제 분야가 165건(53.8%)으로 가장 많고, 공공 우선 분야 56건, 외국인투자유치 분야 46건, 기타 분야 40건으로 조사됐다. 또 300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1~2013년) 이들 기업의 42.3%(127개사)가 차별규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산업경쟁력·경제체질 약화’(40.5%)와 ‘건전한 기업생태계 발전 저해’(27%)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받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보호돼야 하며, 외국자본이나 공공기관은 국내 기업이나 민간기업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가. 당연한 말이지만 차별규제는 시대여건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그 존재가치가 달라져야 한다.

경제성장과 개방화 과정에서 차별규제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순기능적 요소가 많았다. 하지만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30년 전에 비해 한국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한 현 경제여건에서 국내 민간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규제명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동등한 경쟁의 장(場)을 조성해 주는 세계적인 정책추세에 맞지 않는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특정지역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규제가 없고, 자국 산업 및 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 등 특정 규제대상에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할 차별규제가 상시화됨에 따라 국내 민간기업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환경에 놓여 있다.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국내 대기업의 발목을 묶어 놓는다면, 국내 산업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외 시장이 잠식당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셋째, 2015년도 기준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평균자산총액은 748억달러로서 미국 2174억달러, 일본 2390억달러, 중국 2725억달러 등 경쟁국 대비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는 규제는 국내 산업 및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산업 진출과 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경제상황과 정책여건이 변하면 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책실효성이 퇴색되며, 국제규범이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차별규제는 철저히 걸러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경제규모가 곧 국제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등 정책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금승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ks@k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