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회공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과 관련해 허위공시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2억원이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