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거래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은 견지

부산상공회의소가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부산으로 명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1일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장을 방문해 재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반드시 부산으로 명기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는 당시 쟁점이 되었던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서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변경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에 명기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이 부산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고 해석에 따라서는 서울을 포함한 또 다른 지역이 될 수 있어 부산상의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복수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 제4조에는 모든 광역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은 정책방향에 따라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부산상의는 상법상 민간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상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부산상의는 공익 성격의 거래소 특성상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고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 역시 별도의 필요사항에 해당돼 법 제357조 2항에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명시화됐다고 강조했다.

2013년 복수거래소제 도입과 관련해 동법이 개정될 때에도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는 부칙 제15조 4항에 명기돼 유지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상의는 자본사장법 개정안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역시 조직개편의 일환일 뿐 거래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 역시 부산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유가증권, 코스닥, KOSCOM 등 핵심 자회사 본점이 서울로 변경될 경우, 부산의 지주회사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수 있어 일부 자회사 역시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상의는 부산금융지 발전의 핵심동력인 거래소가 성공적인 IPO를 통해 글로벌 거래소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은 견지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