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강제성 인정...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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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를 받았다.사건 이후 유상무는 지난 달 31일 강남경찰서에 출석, 약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유상무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으로 유상무를 소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소환조사, 대질조사 결과,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상무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트렌드이슈팀 이송이기자 songyi@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영희 ‘아빠가 더 좋아해’...결혼 5년 만에 득녀 “드디어 새가족”ㆍ우병우 수석 ‘자신감’에 야권도 ‘당혹’...클래스의 차이?ㆍ태광실업그룹,국내최초로 베트남에 36만t 규모 비료공장 착공ㆍ현아 “올 여름 마법 뿌릴까”...8월 1일 컴백 ‘블링블링하게’ㆍ[속보] 서울 종각역 종로타워 화재, 치솟는 검은 연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