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20일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2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