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도 수출 인정…산업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16.07.19 18:02 수정2016.07.20 03:35 지면A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실적을 수출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종류에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본지 5월14일자 A2면 참조면세점 판매가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덕수 총리 "국민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국가 안위 위해 전력" 2 세계식량가격 19개월 만에 최고…"유지류·유제품 가격 7.5% ↑" 3 정규 방송 중단하고 긴급 보도…'尹 사과' 의도 파악에 분주한 외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