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는 10년 이상 노후 디젤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개별소비세율 5.0%→1.5%)해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소세 감면 한도인 100만원을 적용하면 개소세와 연계한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등을 더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현대차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보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뒤 △엑센트,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i40, 투싼 등을 사면 50만원 △그랜저, 아슬란, 제네시스(DH), G80, EQ900, 싼타페, 맥스크루즈를 구입하면 70만원을 지원한다.
기아차 △모닝, 레이, 니로 등은 30만원 △프라이드, K3(쿱 포함), K5, 쏘울, 카렌스, 스포티지, 모하비 등은 50만원 △K7, K9, 쏘렌토, 카니발은 70만원의 차값을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친환경차를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아이오닉, 쏘나타, 그랜저, K5, K7 등 하이브리드 모델(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제외)을 사면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타렉스, 포터, 봉고 등 소형 상용차를 구입할 때 100만원을 지원해 생계형 노후 경유차 보유자도 혜택을 보도록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개소세 5%를 모두 면제받는 것보다 혜택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소비자가 현대차 그랜저 3.0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모델(3920만원)을 사면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혜택 143만원에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70만원을 합쳐 총 213만원의 혜택을 본다.
기아차 쏘렌토 2.2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3365만원)을 구입할 경우에도 개소세 감면액 143만원에다 프로그램 지원 70만원을 더해 총 2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