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대법관 퇴임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법관 출신들의 대형 로펌행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