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사진)은 13일 대법관의 로펌 재취업 및 법관 출신의 상장기업 사외이사 위촉 등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명이 대형 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대법관 퇴임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법관 출신들의 대형 로펌행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