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제윤경 "의정활동 제1 목표는 서민 악성부채 덜어주는 것"
제윤경 더민주 의원
서민 빚탕감 주빌리은행 설립자
시효 지난 채권 추심 금지법 발의
"의정 2개월…살 빠져 턱선 살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기자와 만나 “금융권의 개인 채권은 대부업체 등 유사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수십 배로 불어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채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회에서 쫓아내거나 숨어 지내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죽은채권부활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5년의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과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 의원은 “악덕 채권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소멸된 채권을 연장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빚을 못 갚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대출이라는 투자행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책임도 지지 않고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기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금융기관이 개인 부실채권을 사채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2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채무이력제’ 도입도 추진할 생각이다.
저소득층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의 설립자인 제 의원은 더민주 비례대표를 직접 신청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시민활동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다”며 “앞으로 사회 곳곳의 갈등을 중재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지난 5월 더민주 소속 의원 123명이 지각 개원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틀치 세비 8179만5000원(의원 1인당 66만5000원)을 기부하기로 하자 이 금액을 서민부실채권 탕감에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주빌리은행에 기부된 돈은 2525명의 부실채권 123억원을 소각시키는 데 쓰였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제 의원은 재무설계회사에 몇년 다닌 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해 저소득층 금융교육사업을 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금융교육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빚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의정활동의 제1목표는 힘없는 서민의 악성채무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달여 의정활동의 소회를 묻자 “살이 많이 빠져 턱선이 살아났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쪽에 특화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와 공정거래 등 새로운 분야도 깊이 파고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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