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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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첫 공판이자 재판 관할권 심리가 13일 열렸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그의 매니저 장 모씨(4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특히 이날 공판은 조 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 등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조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

재판 관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지고, 검찰은 공소 기각과 함께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인 만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 3명, 매니저 장 모씨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속초서 재판을 할 것인지 서울서 할 것인지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며 "서울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씨와 조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모씨(61)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의 매니저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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