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카드회사와 정부상대 집단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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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부가세에 카드 수수료 물리는 것은 위법”
인천에 사는 김모씨(남,52세)는 부평에서 제법 큰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7명의 직원도 두고 있고 일 매출도 2,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매출의 80%가 넘는 돈이 신용카드로 결제된다는 것.
보통 2~3일 후에 들어오는 결제내역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의 4%의 카드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신용카드 결재 시 총금액에는 매출액(공급가)외에도 부가세가 별도 계상 되는데 결재 대금중 공급(실매출)가에 수수료를 공제하는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별도 계상된 부가세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카드수수료를 매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월 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10%인 1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결재대금 중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4%일 경우 4만원)가 공제되기에 결국 96만원의 부가세만 입금되고, 결국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기 위해 사업주는 부가세에서도 카드수수료로 빠진 4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채워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 카드결재금중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카드수수료를 공제해서는 안되며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부당 공제 된 것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월 2000만원정도의 카드매출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 3년간 실제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대해 카드수수료 4%로 부당하게 빼앗긴 돈만 265만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국 70여개 개별 협회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연매출 4,800미만 사업자 제외)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법정원(대표 강진수 변호사)에 따르면 “현 여신전문금융법은 가맹점주들에게 신용카드거래를 강제하면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 주를 처벌까지 할 수 있다” 면서 “이에 따라 가맹점 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는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과함에도 카드사는 실제 매출도 아니 부가세에 대해서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의 여론을 반영 그동안 부가세에 부과되었던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카드 사용을 강제해 가맹점에 역차별과 불평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원측에 따르면 “그동안 3년 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된 부가세 환급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공제되고 납부된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곳의 유관 단체와 소송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집단 소송은 소송 참가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대규모 집단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하고 싶은 사업자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법정원.com,(02-6080-2293)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남,52세)는 부평에서 제법 큰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7명의 직원도 두고 있고 일 매출도 2,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매출의 80%가 넘는 돈이 신용카드로 결제된다는 것.
보통 2~3일 후에 들어오는 결제내역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의 4%의 카드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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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재 시 총금액에는 매출액(공급가)외에도 부가세가 별도 계상 되는데 결재 대금중 공급(실매출)가에 수수료를 공제하는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별도 계상된 부가세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그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카드수수료를 매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월 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일 경우 사업주는 10%인 1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결재대금 중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4%일 경우 4만원)가 공제되기에 결국 96만원의 부가세만 입금되고, 결국 100만원의 부가세를 내기 위해 사업주는 부가세에서도 카드수수료로 빠진 4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채워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 카드결재금중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카드수수료를 공제해서는 안되며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부당 공제 된 것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월 2000만원정도의 카드매출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 3년간 실제 매출이 아닌 부가세에 대해 카드수수료 4%로 부당하게 빼앗긴 돈만 265만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국 70여개 개별 협회회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연매출 4,800미만 사업자 제외)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법정원(대표 강진수 변호사)에 따르면 “현 여신전문금융법은 가맹점주들에게 신용카드거래를 강제하면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맹점 주를 처벌까지 할 수 있다” 면서 “이에 따라 가맹점 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책정한 수수료는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과함에도 카드사는 실제 매출도 아니 부가세에 대해서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의 여론을 반영 그동안 부가세에 부과되었던 카드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카드 사용을 강제해 가맹점에 역차별과 불평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원측에 따르면 “그동안 3년 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된 부가세 환급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공제되고 납부된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곳의 유관 단체와 소송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집단 소송은 소송 참가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대규모 집단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하고 싶은 사업자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법정원.com,(02-6080-2293)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