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최초의 국제법적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PCA에 제소한 쪽은 필리핀이다. 중국은 2012년 4월 필리핀 함정과 대치한 뒤 스프래틀리군도의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점거했다. 이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해 필리핀 어선들의 어업활동을 금지하자 필리핀이 2013년 1월 제소했다.

필리핀의 제소 항목은 총 15개로 이 중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중국이 EEZ 설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스카보러 암초의 실체가 ‘섬’인지 ‘암석’인지 가려달라고 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은 영해(12해리)와 EEZ(200해리)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단순 암석은 영해만 가질 수 있다. PCA가 스카보러 암초를 암석으로 판단하면 EEZ를 설정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 관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남해 9단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역사문헌 등을 토대로 남중국해 지역에 9개의 점으로 이뤄진 선을 임의로 그었다. 이 9단선에 따라 남중국해의 약 90%에 해당하는 해상을 관할수역으로 실효지배해왔다.

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관할권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중국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관건은 중국의 판결 수용 여부다. 중국은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라며 PCA 중재 재판에 불참했다. PCA 판결이 중국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자 일찌감치 ‘불복 선언’을 했다.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당사국이 거부하면 법 준수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PCA가 필리핀 손을 들어줘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거나 유엔해양법협약 탈퇴를 선언하면 남중국해 분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도 초래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시사군도)에서 군함 100여척과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까지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지난달 하순부터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공중방어 및 해상정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