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결백 입증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실질심사에 출석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왕 부총장 구속 이후 집중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 일정상 오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국회 회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304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실질심사에 출석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왕 부총장 구속 이후 집중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 일정상 오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국회 회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