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술 배달' 이달말부터 허용…'맥주보이'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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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술 배달이 허용된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보이’와 치킨집의 ‘치맥(치킨+맥주) 배달’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고 비판받던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나와 결제하는 ‘대면 판매’를 하는 경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술을 배달하거나 와인전문점이 택배로 고객에게 보내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술을 판매하도록 돼 있어 소매점의 술 배달과 택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슈퍼마켓의 술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데다 무거운 와인을 여러 병 소비자가 직접 들고 가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란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도 전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지난 4월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가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가능해진다.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류 중 유일하게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전통주는 판매 수단이 넓어진다. 지금은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한국무역협회와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국세청은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고 비판받던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나와 결제하는 ‘대면 판매’를 하는 경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술을 배달하거나 와인전문점이 택배로 고객에게 보내주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술을 판매하도록 돼 있어 소매점의 술 배달과 택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슈퍼마켓의 술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데다 무거운 와인을 여러 병 소비자가 직접 들고 가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란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도 전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지난 4월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가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가능해진다.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류 중 유일하게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전통주는 판매 수단이 넓어진다. 지금은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한국무역협회와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