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팔 걷은 정부] 제2, 제3의 '김기사' 나오게…벤처 투자 기업·개인 세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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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벤처 출자금 5% 세액공제
벤처 전용 PEF 도입해
개인투자자에 소득공제도
야구장 등 명칭권 거래 허용
400억 VR콘텐츠펀드 조성
벤처 출자금 5% 세액공제
벤처 전용 PEF 도입해
개인투자자에 소득공제도
야구장 등 명칭권 거래 허용
400억 VR콘텐츠펀드 조성
정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카오가 김기사(내비게이션 앱)를 인수한 것처럼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사례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민간기업의 스포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4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가상현실(VR)산업을 육성한다.
◆비상장법인 인수해도 세제 혜택
정부가 7일 발표한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다. 정부는 고조된 벤처 창업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벤처투자의 민간자본 비중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민간자본 참여 비중은 50%대에 정체돼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벤처 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50% 초과 지분’ 또는 ‘30% 초과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한 국내 기업에 피인수·투자법인 기술 가치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정부는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의 벤처출자금액 세액공제(5%)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대상 출자금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올 4분기에 마련한다. 벤처 출자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사내유보금이 줄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벤처 매각 대금을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매각 후 6개월 이내, 매각대금의 80% 이상 투자)도 합리화한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전용 사모펀드(PEF) 설립 근거를 4분기 자본시장법에 마련한다. 투자 전용 PEF에 돈을 넣은 개인에게 벤처캐피털 소득공제(1500만원 이상 출자 시 50% 등)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는 4분기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스타트업 시장(KSM)’을 신설한다.
◆상암동에 ‘VR 클러스터’ 조성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4분기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처럼 스포츠경기장 명칭에 기업 브랜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사용권’을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사용권 거래도 가능해진다.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도 마련한다.
VR산업은 집중 육성한다. VR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VR 기술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VR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400억원 규모의 공공 펀드를 설정해 VR콘텐츠 제작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황정수/김희경 기자 hjs@hankyung.com
◆비상장법인 인수해도 세제 혜택
정부가 7일 발표한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다. 정부는 고조된 벤처 창업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벤처투자의 민간자본 비중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민간자본 참여 비중은 50%대에 정체돼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벤처 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50% 초과 지분’ 또는 ‘30% 초과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한 국내 기업에 피인수·투자법인 기술 가치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정부는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의 벤처출자금액 세액공제(5%)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대상 출자금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올 4분기에 마련한다. 벤처 출자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사내유보금이 줄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벤처 매각 대금을 다른 벤처에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매각 후 6개월 이내, 매각대금의 80% 이상 투자)도 합리화한다.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전용 사모펀드(PEF) 설립 근거를 4분기 자본시장법에 마련한다. 투자 전용 PEF에 돈을 넣은 개인에게 벤처캐피털 소득공제(1500만원 이상 출자 시 50% 등)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도 개설한다. 한국거래소는 4분기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스타트업 시장(KSM)’을 신설한다.
◆상암동에 ‘VR 클러스터’ 조성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4분기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처럼 스포츠경기장 명칭에 기업 브랜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사용권’을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사용권 거래도 가능해진다.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도 마련한다.
VR산업은 집중 육성한다. VR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VR 기술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VR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400억원 규모의 공공 펀드를 설정해 VR콘텐츠 제작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VR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황정수/김희경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