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오늘(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전 규정에 따르면 아무리 오랫동안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식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따지게 됩니다.이에따라 증자나 회사채 발행이 많으면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다만, 새 규정은 소급 금지 원칙에 따라 고시일 이후 위반 사례에만 적용되며, 이전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금융위는 이번주 중 개정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단독] 반한 감정 숨기지 않는 SBI회장의 망언ㆍ1박2일 ‘이끌었던’ 유호진, 대박 터뜨리고 뒤로 물러선 까닭ㆍ마이산 폭포, 장맛비에 장관 연출…"1년에 2~3번 볼 수 있어"ㆍMLB 강정호 “큰일났다” 난리나...성폭행 조사 중 ‘WHY’ㆍ에릭 서현진 “예뻐서 시선집중”...열애설에 눈 휘둥그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