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아야번다] 6/15출연 : 김래현 프라임에셋 팀장질병후유장해후유장해란 상해 및 질병 치료 이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뜻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거해 청구된다. 후유장해는 사고원인에 따라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로 구분된다.<질병후유장해 지급률>-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 3%~80%-당뇨 합병증 15%~50%-자궁암으로 인해 자궁척출 수술 50%-인공관절 치환술 두쪽 60%-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40%<질병후유장해 관련특약>질병후유장해 관련 특약은 3~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과 50% 이상 보장, 80% 이상 보장, 특정 질병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장 적절하며 비용은 다른 특약에 비해 높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재테크알아야번다 매일 12~1시 LIVE김태일기자 ti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민희 “출구없는 매력 느꼈나?” 홍상수 감독과 불륜 비난 ‘역대급’ㆍ`슈가맨` 클레오 공서영-채은정 "같은 병원서 성형? 병원 공유NO"ㆍ박유천 고소한 업소 여성들, 박유천 소속사에 10억원 요구했다?ㆍ채은정, "클레오 시절 가수 5명에게 대시 받아, 실제 사귄 적도 있다"ㆍ김민희 홍상수 감독 불륜설, 팬들도 등 돌리나 “모든 일정 일시정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