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초과한 한약재를 불법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한약 제조업자 김모씨(29)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년 간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종 8101봉을 무허가로 제조해 전국 181개의 한의원과 약국에 판매해 7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김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이산화황도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2배(689mg/kg)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약재 유효기한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김씨는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한약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농.임산물 11종 107봉을 한약재로 불법 판매했다.

한약재를 판매하면서 이들 식품이 마치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도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