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불공정 거래' 조사] 납품대금 늑장지급?…빅3 "반품 많은 소셜커머스 특성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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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3사 첫 현장조사 논란
반품·환불에 대비 하려면 납품대금 지급 지연 불가피
빠른 물품 조달이 생명인데 계약서 쓸 시간이 어디 있나
매년 적자내는 신생 기업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의문
반품·환불에 대비 하려면 납품대금 지급 지연 불가피
빠른 물품 조달이 생명인데 계약서 쓸 시간이 어디 있나
매년 적자내는 신생 기업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의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티켓몬스터를 타깃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소셜커머스업계에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품이나 환불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줄 수밖에 없는 점, 신속한 제품 공급을 위해 구두계약이 우선시되는 업계 관행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출 1000억원 넘자마자 규제
승승장구하던 소셜커머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매출 1000억원을 넘기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반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체결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사적 계약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거래 조건까지 하나하나 규율하는 대표적인 ‘반(反)시장’ 규제라는 평가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창업한 지 5년 남짓한 신생 기업들에 갑자기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알기나 하는지…”
공정위가 조사 공문에 적시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해 소셜커머스업체들은 “거래중개라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쿠팡 등 일부 소셜커머스가 직매출(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소셜커머스의 주요 영업 형태는 ‘거래중개’다.
거래중개업체는 고객의 반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수수료만으로는 반품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당 기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소셜커머스업체들의 항변이다.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소셜커머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소셜커머스업체들은 빠른 물품 조달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물품을 받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중소 납품업체 보호해야”
소셜커머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신생 유통업체인 소셜커머스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우량 납품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읍소’하며 영업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업체를 과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회사 성장을 위해 매년 적자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데 갑질 혐의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소셜커머스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를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대금 지급 지연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비용 분담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서 부쩍 커진 영향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정인설 기자 hjs@hankyung.com
승승장구하던 소셜커머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매출 1000억원을 넘기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반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체결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사적 계약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거래 조건까지 하나하나 규율하는 대표적인 ‘반(反)시장’ 규제라는 평가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었다고 해서 창업한 지 5년 남짓한 신생 기업들에 갑자기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알기나 하는지…”
공정위가 조사 공문에 적시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해 소셜커머스업체들은 “거래중개라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쿠팡 등 일부 소셜커머스가 직매출(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소셜커머스의 주요 영업 형태는 ‘거래중개’다.
거래중개업체는 고객의 반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수수료만으로는 반품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당 기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소셜커머스업체들의 항변이다.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소셜커머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소셜커머스업체들은 빠른 물품 조달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물품을 받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중소 납품업체 보호해야”
소셜커머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신생 유통업체인 소셜커머스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우량 납품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읍소’하며 영업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업체를 과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회사 성장을 위해 매년 적자를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데 갑질 혐의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납품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소셜커머스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를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대금 지급 지연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비용 분담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서 부쩍 커진 영향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정인설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