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이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한 롯데그룹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와 구체적 소송 시점은 그룹과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을 하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생겨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임시 이사회에서 소송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행정 소송과 가처분 신청 여부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