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는 들어 있지 않아 정보보안 강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여섯 차례 시험이 치러졌다.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