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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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의 근거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개정안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허용과 스타트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것이입니다.자동차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어서옵쇼’ 김세정, 그녀의 매력에 지코가 한 말은 “진짜 잘해”ㆍ효과적인 유산소 운동법 `상쾌한 워킹`ㆍ박신혜, 이성경에 애정 듬뿍…"넘치는 너의 애교"ㆍ박성웅, `38사기동대’ 까메오 출연…잠깐 등장에도 브라운관 압도ㆍ검찰, `대우조선해양 분식` 수조원 추가 적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