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할 때에도 실거래가 등의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시행령·규칙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30가구 이상 주택 및 3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맺는 거래 당사자들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세금 탈루를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업계약’ 사례가 적지 않았다.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지자체 조사 이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뒤 증거자료 등을 자진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3개월 이내에서 늦게 했을 때 거래금액에 따른 과태료를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거래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단순 실수 등으로 신고가 늦었을 때 과태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규칙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