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또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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