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새누리당, 선진화법 개정 입장 유지해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은 당연하다”며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됐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던) 견해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의원 개인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 중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신속안건지정제도’ 등의 조항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