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법률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방산비리 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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