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기존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했지만 3인 이하 가구는 전용 60㎡ 이하, 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는 2인 이상 가구도 전용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3억3000만원짜리 집을 얻는 신혼부부도 보증금을 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