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충남 부여 등 7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보험의 가입기간은 6월7일~7월1일까지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이다.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손해액의 10%를 제외한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라니냐에 따른 태풍·폭우 등으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업인들도 관련 보험에 가입해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