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매출에서 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20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실상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 2441억원을 취소하라”고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국가가 공단에 위탁한 업무로 봐야 하고, 철도공사도 공단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했다”며 “철도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