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7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이모씨(65)와 박모씨(70)에게서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고 보고 “‘매관매직’과 비슷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