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건설사 등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협박을 일삼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위원장(48)에게 징역 3년, 간부 김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3곳과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민노총 노조원 소속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 대상 기업이 채용을 거부하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2차 목표로 삼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종용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와 골프장 등에도 찾아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