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식의 정치가 뭐길래] 국회는 법 위반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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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상 입씨름만…28년째 ‘위법 전통’ 이어가나
말로만 ‘일하는 국회’…지키지 못한 특권 폐지, 또 약속
“임기 시작전 원 구성 마무리 하도록 법개정 해야” 목소리
말로만 ‘일하는 국회’…지키지 못한 특권 폐지, 또 약속
“임기 시작전 원 구성 마무리 하도록 법개정 해야” 목소리
여야는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다짐은 어디가고 20대 국회도 28년째 ‘상습적 법 위반’을 예고하고 있다. 또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 무노동무임금’을 내세워 놓고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空約’에 그치고 있다.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관련법안은 자동폐기 됐기 때문이다. ‘국회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초반부터 이런 행태를 보임에 따라 20대 국회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법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7일째 되는 5일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현충일이기 때문에 첫 본회의는 7일에 열린다. 이때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9일까진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원 구성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3일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진척이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법사위(원장)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를 법에 정해진 시점에 개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밝혔다. 또 “상임위 배분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들에 양보할 차례라고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더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 3곳 중 1곳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허무맹랑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모두 야당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더민주가 법사위를 ‘통 크게’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민주가 의장 선출을 본회의장 자유투표로 강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더민주는 여소야대 구조와 제1당 지위를 내세우며 의장은 물론 19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던 운영·정무위원장도 요구했다. 또 국민의당은 기재위를 달라고 하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과 법사위를 제외한 핵심 상임위 3곳 위원장을 야당에 내어주는 ‘차(車) 떼고 포(包) 떼는’ 상황을 요구받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원 구성은 법정 기한내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 구성과 관련해 임기 시작 7일째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다는 것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적용됐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12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원 구성 협상이 필요없었지만 13대 국회에선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 구성 문제가 협상 대상이 됐다.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19대 국회 후반기까지 14번에 걸친 원 구성이 모두 시한을 넘겼다. 법정 시한보다 평균 42.2일이 더 걸렸다. 3·4월은 총선 때문에, 5월과 6월은 원 구성 협상으로, 그 이후 8월까지는 하한기여서 총선 전후 6개월 정도를 ‘허송세월’하기 일쑤였다.
원 구성이 가장 빨리 이뤄진 때는 18대 국회 후반기로 법정 시한을 9일 넘겼다. 14대 국회 전반기 땐 125일간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1당 지위를 잃은 만큼 동등한 자격으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자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전반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여파로 개원 뒤 원 구성까지 88일이 걸렸다. 국회가 개점휴업해도 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 구성을 모두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이런 다짐은 어디가고 20대 국회도 28년째 ‘상습적 법 위반’을 예고하고 있다. 또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 무노동무임금’을 내세워 놓고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空約’에 그치고 있다.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관련법안은 자동폐기 됐기 때문이다. ‘국회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초반부터 이런 행태를 보임에 따라 20대 국회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법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3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7일째 되는 5일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현충일이기 때문에 첫 본회의는 7일에 열린다. 이때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9일까진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원 구성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3일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진척이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다. 법사위(원장)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화답할 차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소야대 정신에 맞게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를 법에 정해진 시점에 개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밝혔다. 또 “상임위 배분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들에 양보할 차례라고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더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 3곳 중 1곳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허무맹랑한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모두 야당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더민주가 법사위를 ‘통 크게’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민주가 의장 선출을 본회의장 자유투표로 강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더민주는 여소야대 구조와 제1당 지위를 내세우며 의장은 물론 19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던 운영·정무위원장도 요구했다. 또 국민의당은 기재위를 달라고 하는 등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과 법사위를 제외한 핵심 상임위 3곳 위원장을 야당에 내어주는 ‘차(車) 떼고 포(包) 떼는’ 상황을 요구받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원 구성은 법정 기한내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 구성과 관련해 임기 시작 7일째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다는 것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적용됐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12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원 구성 협상이 필요없었지만 13대 국회에선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 구성 문제가 협상 대상이 됐다.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19대 국회 후반기까지 14번에 걸친 원 구성이 모두 시한을 넘겼다. 법정 시한보다 평균 42.2일이 더 걸렸다. 3·4월은 총선 때문에, 5월과 6월은 원 구성 협상으로, 그 이후 8월까지는 하한기여서 총선 전후 6개월 정도를 ‘허송세월’하기 일쑤였다.
원 구성이 가장 빨리 이뤄진 때는 18대 국회 후반기로 법정 시한을 9일 넘겼다. 14대 국회 전반기 땐 125일간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1당 지위를 잃은 만큼 동등한 자격으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자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전반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여파로 개원 뒤 원 구성까지 88일이 걸렸다. 국회가 개점휴업해도 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 구성을 모두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