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쓴 추리소설…법정심리싸움 치열하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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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새 소설 '악마는…' 출간
“‘죽음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고진 변호사님 아니에요? 합법을 가장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신 걸로 알고 왔습니다만….”
사건은 은밀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시작된다. 40대 여성 김명진은 뒷골목에서 이름 깨나 떨친 변호사 고진을 찾아와 이같이 의뢰한다. 고진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로 유명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기에 이 의뢰를 거절한다. 이후 사건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김명진이 실제로 일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된다. 김명진이 범인으로 몰리고 고진은 그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현직 부장판사이자 추리소설가로 유명한 도진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신작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황금가지)를 냈다. 그의 이번 작품은 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도 판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권의 추리소설을 썼다. 고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리즈는 이번이 다섯 권째다. 현직 법관이 소설, 그것도 추리소설을 꾸준히 쓰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의 작품에서 고진은 판사로 일하다가 법의 한계를 절감하고 법복을 벗은 인물로 나온다. 고진은 이번 작품에서 변호사가 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과 뒷골목을 오가며 김명진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간다. 검사 조현철이 들고 나온 것은 정황 증거뿐이지만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 고진과 조현철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엎치락뒤치락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의문이 논리적으로 풀리며 슬픈 진실이 드러난다.
현직 법조인답게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와 배심원을 자기편으로 이끌기 위해 벌이는 심리싸움을 사실감 있게 그렸다. 예컨대 조현철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쇼핑으로 유명한 거리에서 남편 몰래 혼자 지냈다”는 취지로 얘기한다.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지만 ‘쇼핑’을 강조해 김명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판사는 “글을 쓸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조인으로 일하며 배운 것도 글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사건은 은밀하게, 그러나 강렬하게 시작된다. 40대 여성 김명진은 뒷골목에서 이름 깨나 떨친 변호사 고진을 찾아와 이같이 의뢰한다. 고진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로 유명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기에 이 의뢰를 거절한다. 이후 사건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김명진이 실제로 일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된다. 김명진이 범인으로 몰리고 고진은 그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현직 부장판사이자 추리소설가로 유명한 도진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신작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황금가지)를 냈다. 그의 이번 작품은 이처럼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도 판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권의 추리소설을 썼다. 고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리즈는 이번이 다섯 권째다. 현직 법관이 소설, 그것도 추리소설을 꾸준히 쓰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의 작품에서 고진은 판사로 일하다가 법의 한계를 절감하고 법복을 벗은 인물로 나온다. 고진은 이번 작품에서 변호사가 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과 뒷골목을 오가며 김명진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간다. 검사 조현철이 들고 나온 것은 정황 증거뿐이지만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 고진과 조현철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엎치락뒤치락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의문이 논리적으로 풀리며 슬픈 진실이 드러난다.
현직 법조인답게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와 배심원을 자기편으로 이끌기 위해 벌이는 심리싸움을 사실감 있게 그렸다. 예컨대 조현철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쇼핑으로 유명한 거리에서 남편 몰래 혼자 지냈다”는 취지로 얘기한다.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지만 ‘쇼핑’을 강조해 김명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판사는 “글을 쓸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조인으로 일하며 배운 것도 글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