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면 재의결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정부 주장대로 이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재발의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재의결을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부결될 걸로 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재발의를 언급할 시기는 아니다”며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 지나치게 힘을 빼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우리가 해 달라고 한 법도 아닌데 왜 ‘정의화법’에 목숨을 거느냐”며 “현재로선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완전히 같은 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싸움을 거는 것으로 보이니 그런 일은 않겠다는 뜻”이라며 “재발의를 하게 된다면 청문회 절차 보완과 함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새 개정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야당은 여론을 의식해 민생·경제 문제는 차질 없게 하겠다는 ‘분리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하되 여당과 대화를 거부하거나 국회를 멈추는 식의 초강수는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리 획기적인 내용은 아니다”며 “거야(巨野)가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자칫 ‘민생 발목을 잡는 야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의결은 투표 한 번으로 끝나지만 재발의는 절차도 복잡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막는다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야당의 구체적인 대응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정리될 전망이다.

임현우/은정진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