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혐의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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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03억 손실 배임은 무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130여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1·사진)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개 벤처업체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여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12억6850만원을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사용하지 않은 4500만원을 제외한 12억2350만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개 벤처업체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여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12억6850만원을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사용하지 않은 4500만원을 제외한 12억2350만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