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일어났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26)를 따라 들어갔다. B씨가 용변을 보는 옆 칸으로 들어간 A씨는 칸막이 사이로 B씨를 훔쳐보다 적발됐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A씨는 1심부터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덕진구의 공중화장실 현황에 이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1심이 공중화장실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영세업체에 딸린 화장실이 많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 문언만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법의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법과 현실의 격차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