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100세까지 보장…보험료는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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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하로 제한한 곳 많아
금감원 "연내 보장연령 높여라"
금감원 "연내 보장연령 높여라"
상당수 보험사가 ‘8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치매보험 보장 연령이 내년께부터 최대 100세로 확대된다. 각 보험사가 새로 정하는 보장연령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치매보험은 발병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돼 전문의로부터 확정진단을 받으면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고령화 등으로 2012년 491만여명이던 가입자가 지난해 634만여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상당수 보험사가 손해율 증가 등을 이유로 약관상 치매보험의 보장연령을 8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은 80세가 넘어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약관을 바꿔 치매보험 보장 연령을 높일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장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가 종전 월 2000~5000원에서 1만원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치매보험은 발병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돼 전문의로부터 확정진단을 받으면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고령화 등으로 2012년 491만여명이던 가입자가 지난해 634만여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상당수 보험사가 손해율 증가 등을 이유로 약관상 치매보험의 보장연령을 8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은 80세가 넘어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약관을 바꿔 치매보험 보장 연령을 높일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장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가 종전 월 2000~5000원에서 1만원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