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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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다음달 3일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등 3개 분야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기업에는 최대 50명까지 1인당 137만원을, 사업개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의 품질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