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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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과정서 비위 임원 누락"…미래창조과학부, 강력 제재
롯데홈쇼핑 매출 7750억 줄 듯 "120개 협력사 위기…참작해달라"
롯데홈쇼핑 매출 7750억 줄 듯 "120개 협력사 위기…참작해달라"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프라임 타임이란 홈쇼핑에서 최고 많은 매출이 나오는 시간대로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 등 총 6시간을 뜻한다. 방송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적시된 것을 고려하면 최고 수준의 제재라는 것이 홈쇼핑업계의 평가다.
미래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제출 서류 중 비위 임원을 누락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비위 임직원 8명 중 신헌 전 대표와 퇴사한 전 임원 이모씨 등 2명을 누락해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6명의 범죄내역만을 제출해 14점이 감점돼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 102.78점으로 과락(100점 미만)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누락된 두 사람이 추가됐다면 감점이 22점으로 늘어나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 94.78점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 대상에 해당됐다.
롯데홈쇼핑은 “담당 직원이 범죄 사실을 사업계획서에 적시하는 과정에서 재판 중이던 신 전 대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중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바로잡았다”고 항변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방송법상 6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미래부에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매출이 전체의 약 50%로,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지난해 거래규모(3조1000억원) 중 7750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00여개 납품업체 중 롯데홈쇼핑과만 거래하고 있는 120개 업체는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참작해줄 것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업계에선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프라임 타임이 아닌 새벽 시간대로 영업정지 시간을 옮기는 것을 미래부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의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기 때문에 송출을 못해도 롯데가 비용으로 떠안아야 한다. 롯데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2000억원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미래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제출 서류 중 비위 임원을 누락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비위 임직원 8명 중 신헌 전 대표와 퇴사한 전 임원 이모씨 등 2명을 누락해 보고했다. 롯데홈쇼핑은 6명의 범죄내역만을 제출해 14점이 감점돼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 102.78점으로 과락(100점 미만)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누락된 두 사람이 추가됐다면 감점이 22점으로 늘어나 공정성 평가항목 점수 94.78점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 대상에 해당됐다.
롯데홈쇼핑은 “담당 직원이 범죄 사실을 사업계획서에 적시하는 과정에서 재판 중이던 신 전 대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중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고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바로잡았다”고 항변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이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방송법상 6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미래부에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매출이 전체의 약 50%로,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지난해 거래규모(3조1000억원) 중 7750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00여개 납품업체 중 롯데홈쇼핑과만 거래하고 있는 120개 업체는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참작해줄 것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업계에선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프라임 타임이 아닌 새벽 시간대로 영업정지 시간을 옮기는 것을 미래부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영업정지의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기 때문에 송출을 못해도 롯데가 비용으로 떠안아야 한다. 롯데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2000억원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