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2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전자서명 법제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공인인증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인인증서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일종의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과 함께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면서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김 교수는 정부의 전자인증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하는 업체를 공인하고 이들이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우대해주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며 “현재 전자인증시장은 비공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영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과점시장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전자거래분야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에선 다양한 전자인증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일정 기술기준을 충족하면 디지털서명이나 생체인증에서부터 단순 비밀번호, 타이핑한 이름까지 모두 전자서명으로 폭넓게 인정한다”며 “이에 반해 한국은 공인인증기관이 정한 전자서명만을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한국에선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명만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들이 내놓는 보다 쉽고 간편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