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바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입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사의 범위와 신청방법과 통합심사가 필요한 대상, 통합심사 결과의 통보방법 등입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함심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드뉴스] "화학제품은 싫어요"…`노케미족` 노하우 따라해볼까ㆍ‘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수지에 “나랑 연애할래요?” 심쿵유발ㆍ세계 첫 개인용 비행장치 ‘제트팩’ 연내 출시…가격은 3억원ㆍ“못 만나게 해 화났다”…전 내연녀 동거남 ‘잔혹’ 살해ㆍ이세돌 ‘초강수’ 프로기사회 탈퇴...기사회 “일단 대화하자” 주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