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웃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 청약한 뒤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팔고 나오는 식의 투자를 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분양권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월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4290만원)로 나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 자이는 일반분양분 153건 가운데 89건이 명의변경됐다. 최초 당첨자의 58%가 석 달여 만에 분양권을 팔고 나간 것이다. 청약자 42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기 투자 수요자인 셈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웃돈은 3000만~5000만원 선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11억원이 넘는데 실수요자만으로는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 어렵다”며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해 전매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보다 분양가가 낮은 대구·부산 등 지방은 웃돈을 노린 단타 매매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림산업이 분양한 대구 중구 대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는 일반분양분 305가구 가운데 245건이 전매돼 초기 전매율이 80.3%에 달했다. 217가구 일반분양에 대구 지역 1순위에서만 2만73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25 대 1을 넘은 덕에 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 원의 웃돈이 보장되는데 온 가족의 청약통장을 동원해서라도 청약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전매제한(6개월~1년) 규제를 어기고 당첨되자마자 되파는 불법전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도 다음달 초 6개월간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차익을 노린 당첨자들의 명의변경 요청이 줄 이을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회사로 걸려오는 전매 문의가 하루 40~50통이 넘는다”고 전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