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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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각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최 전 회장 집과 사무실로 보내 최 전 회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0일 금융당국의 고발 절차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남부지검에 최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지난달 22일)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정/심은지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11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최 전 회장 집과 사무실로 보내 최 전 회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0일 금융당국의 고발 절차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남부지검에 최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지난달 22일)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정/심은지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