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유가족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 일부는 현재 단원고 현관과 교실 등을 점거하고 제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10일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단원고 등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 학생 250명 가운데 미수습 학생 4명은 유급으로 남겨 둔 채 나머지 246명을 제적 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한 세월호 유가족이 희생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떼면서 밝혔다.


제적처리 작업은 3학년 학사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2월29일 이뤄졌다. 단원고 관계자는 졸업대장 관리 등 행정 절차상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나이스상에서 유예처리 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원고는 지난 1월21일 경기교육청에 2016년 개학 이전에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학적 처리(제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나흘 뒤인 지난 1월25일 단원고에 회신 공문을 통해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원고는 경기교육청의 회신 공문을 받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제적처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원고는 이 과정에서 사망진단(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유가족에게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제적 처리와 관련해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교육부와 협의해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교육감에게 지시했다.


이 교육감의 이같은 지시에도 세월호 희생 학생 재적처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족들이 제적처리 원상복구와 책임자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성명 내 “제적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과 제적 학생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라"며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도 교육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제적처리 문제가 지난달 16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낸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문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